오늘은 기각 각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죠.
특히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는 정치나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용어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한 비슷한 의미로 알고 있는 가결 부결 같은 단어들의 의미도 헷갈릴 수 있기에 별도로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기각 각하 뜻 살펴보기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각 각하 뜻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먼저 기각 각하 뜻의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볼게요.
기각 뜻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건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죠.
반면에 각하 뜻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해요. 즉, 각하는 사건이 아예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각 각하 특징 살펴보기
이렇게 기각 각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각의 경우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심리된 후에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건이 진행된 후에 내려지는 결정이죠 . 예를 들어, 어떤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요. 즉,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기각 각하 차이점 살펴보기
그렇다면 기각 각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기각은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된 후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각하는 사건이 아예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건의 진행 여부에 큰 영향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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