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많은 분들이 '13 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뜻과 금액 그리고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뜻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발생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소득공제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과 종류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과 함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뜻하며 특별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소득공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150만원, 의료비는 실제 지출액의 15% 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는 자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죠. 이러한 공제 금액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기간은 보통 매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편리한데요. 우선 의료비 및 교육비 등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먼저에요.
이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게 해당하는 지출을 정리를 해야하며 이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하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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