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하는 행복주택 입주 및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대상 계층에는 청년 신혼부부나 대학생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가능한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속하게 되고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죠.
또한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면 가능하고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가능하죠.
소득의 경우 3인 기준으로 약 671만원 인데요. 그 외 자산의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까지 조건이 모두 다르니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요.
1. 대학생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X
2.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3.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4.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LH 행복주택 신청 절차의 경우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에 적격 여부를 확인 후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것이죠.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가능하죠.
이렇게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로 살게 되는데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임대차 기간 종류 시 입주자겨격 재확인 후 갱신계역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의 경우 공급 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사이의 금액으로 공급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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