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그리고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생활을 하는데 버거움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초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점차 수급연량이 낮아져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며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어요.
이때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1~5년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조기수량 연령 충족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4. 본인이 신청하기
당장에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 이전에는 60세가 수령나이인데 55세에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부터는 65세가 수령나이이며 60세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가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신청방법의 경우 전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내방청구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을 우편 및 팩스 그리고 홈페이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전화 1355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 수령액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마다 6%의 연금액이 감소되며 5년을 모두 조기 수령하는 경우 총 30%의 연금액을 덜 수령하는 것이니 만큼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당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으나 당장에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령을 하시는게 생활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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