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해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22년도에 출시를 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당시 상당히 많은 인기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3명이 중도에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가 좋지 않아 저축을 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동안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한달에 납입을 한 금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금리는 5% 고정이지만 우대금리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은 최대 6%로 하고 세금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을 납입했을 시
720만원 + 장려금 21만 6천원 + 이자 45만원 = 총 786만 6천원
월 40만원을 납입했을 시
960만원 + 장려금 28만 8천원 + 이자 60만원 = 총 1048만 8천원
월 50만원을 납입했을 시
1200만원 + 장려금 36만원 + 이자 75만원 = 총 1311만원
이렇게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조건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청년희망적금 해지조건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청부에서 주는 지원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고정금리 역시 적용이 되지 않아서 80~90% 낮은 이율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조건 사유에 포함이 되면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해지사유신고를 해야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죠.
청년희망적금 특별 중도 해지 조건
- 가입자의 해외 이주
- 가입자의 사망
- 사업장의 폐업
- 6개월 이내의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 퇴직
이제 2월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만기가 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네요.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동을 하실 분들은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해지조건 알아봤는데요. 모두 수고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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