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국가수준에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 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에 각 지차제 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함에도 1년 이내에 잉태가 되지 않는 경위, 만 35세 이상시 6개월 이내 잉태가 되지 않는 경위를 뜻합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한방 난임 지원을 하고 시술비 소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료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소요로 하는 의원 진찰서 제출자
- 연령제한 폐지
-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여 하며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일것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토대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렇게 지원을 하고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외개선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부분 혹은 전액 장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라지는데요.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이며 1회당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이며 1회당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이며 1회당 30만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40만원,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난임부부시술지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번째로 거주지 진료소에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내방시에 준비를 해야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진찰서, 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도는 급료명세서, 등본, 교역사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휴직증명서, 급료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서 작성을 하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며 결정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건강한 출산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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