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각 뜻, 각하 뜻 그리고 기각 각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안그래도 자주 사용을 안하다 보니 더욱 헷갈리는 듯 해요. 게다가 법조계와 관련이 된 용어의 경우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하여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테니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듯 해요.
기각 뜻 알아보기
기각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기각은 주로 법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기각은 법원이 소송, 청구, 항소 등을 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이 제기된 요구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기각이 결정이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하며 원고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각하 뜻 알아보기
각하 뜻을 알아보면 법원이 소송의 본질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나 기타 특정 사유로 인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종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형식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가량 소송비용 미납이나 소송권 상실, 적법한 소송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각 각하는 비슷한 듯 하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각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반면에 각하는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죠.
지금까지 기각 뜻, 각하 뜻 그리고 기각 각하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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