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새로운 해가 되면 매년 정부의 정책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더욱 필요하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무엇일까?
먼저 2024년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기본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께 지급이 되는 재정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범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이 되는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정부 지원금인 셈이죠.
국민연금이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분들께 지급이 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매년 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매년 새롭게 바뀌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도 폐지가 되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부터 신청 가능 (2024년 기준 1959년생)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분
단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일반 소득과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이나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정보 입력, 재산정보 입력, 금융재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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