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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의 정보

위탁수하물 액체 기내반입 국제선 국내선 알아보기

by #박학다식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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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탁수하물 액체 기내반입 국제선과 국내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근래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국내여행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고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설레고 즐거운 일이죠.

 

여행을 갈 때 해외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이동수단이 바로 비행기인데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위탁수하물 액체는 어느정도 까지 반입하는게 가능한지 기내반입 액체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내반입 액체 가능여부 알아보기

 

기내반입 액체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려 하는데요. 기내반입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의 규정이 다르더라구요. 우선적으로 국내선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이 기내에 액체 반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선의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국제선 기내반입의 경우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를 1인당 1L 비닐 지퍼팩에 1개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위탁수하물 액체 가능여부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국내선이나 국제선 모두 액체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체류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는 물이 들어있는 물병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며 인화성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라서 총 2L 범위내에서 1개당 500ml 이하만 반입이 가능한 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 역시 액체류로 포함이 되어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에 포함되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경우 젤 형태의 음식물이라 제한이 없이 가능해요. 

 

술의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4% 미만은 기내빈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며 70% 이상은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해요.

 

24% ~70% 이하의 경우에는 기내반입은 불가하고 위탁수하물은 1인당 5L까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국제선 위탁수하물 액체의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해서 1인당 2kg 까지 반입이 가능해요. 규정은 그렇지만 실제로 간혹 포장을 잘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그렇다고해서 너무 많은 양의 액체를 위탁수하물에 포함시키면 외국이나 세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할 수 있죠. 또한 국제선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변동성 떄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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