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단계가 바로 결혼이죠. 이후 신혼부부가 되면 내집마련이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택고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3억원 한도로 그 외 지역은 2억원 까지 전세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진행을 하고 있죠.
2024 신혼부부 전세자금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의 주관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 전세자금 지원 조건
1. 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이상 납입이 필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에 한함
2. 소득조건 : 신청인 부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3.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로, 중위소득 3분기 기준 평균값 이하
4. 대상주택 : 수도권 주택은 25평인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
5.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그외 지역 3억원 이하
6.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까지 이용 가능
금리는 연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소득이 많을 수록 금리도 올라가는데요.
1.2% 부터 2.1 % 까지 다양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신청 서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신청을 할 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확정일자 명시된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세자금 담보보증 아래 3곳 중 한 곳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고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또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된 경우 추가로 불가하며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
오늘 이렇게 2024 주택도기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조건 등을 알아봤는데요.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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